2026. 9. 17. 10:57ㆍ세금 공부방 (절세·금융 정보)
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더라구요 (연금저축·IRP·노란우산 정리)
배당 ETF 모으는 글만 계속 쓰다가,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"근데 나 퇴직금 없잖아?"(물론 그래서, 배당 ETF 모으는거죠?)
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회사가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.
저는 개인사업자라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. 장사 접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.
배당금 몇만 원 들어온 걸로 글까지 쓰면서, 정작 이건 손도 안 대고 있었더라구요.
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찾아봤습니다.
개인사업자가 쓸 수 있는 게 세 개 있어요
알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
| 연금저축 | 세액공제 | 600만 원 |
| IRP | 세액공제 | (연금저축 합산) 900만 원 |
| 노란우산공제 | 소득공제 | 최대 600만 원 |
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노란우산은 연금계좌랑 별개 한도입니다. 둘 다 넣으면 둘 다 공제받아요.
이걸 모르고 하나만 하고 "나 절세 다 했다"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구요.
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.
먼저 연금저축·IRP부터
순서가 있어요(중요)
연금저축 600만 원 → IRP 300만 원 → 합쳐서 900만 원
이게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조합이에요.
왜 한 계좌에 몰면 안 되냐면,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거든요.
900만 원을 다 넣어도 600만 원만 쳐줍니다.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따로 넣어야 해요.
반대로 IRP에만 900만 원 넣으면 전액 공제는 됩니다. 그런데도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는 이유가 있어요.
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
하나, IRP는 위험자산이 70%로 묶입니다.
나머지 30%는 채권형이나 예금으로 채워야 해요. 저처럼 미국 ETF 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좀 답답하죠.
연금저축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S&P500이나 나스닥100을 100% 담을 수도 있습니다.
둘, 중간에 빼기가 IRP보다 낫습니다.
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아니면 중도 인출이 거의 막혀 있어요. 연금저축은 그보단 유연합니다.
우리는 기준선이 달라요
이 부분이 개인사업자한테 중요한데요. 직장인이랑 기준이 다릅니다.
| 직장인 | 총급여 5,500만 원 |
| 사업소득자 |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|
다른 블로그 글들 많이들 보시면 대부분 "총급여 5,500만 원"으로 써놨는데,
우리는 이걸로 보면 안 돼요.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 금액입니다.
매출이 크더라도 경비 빼고 나면 4,500만 원 아래일 수 있어요.
반대로 장부 정리를 대충 해서 경비가 덜 잡히면 손해 볼 수도 있는거 아시죠?
공제받는 시점도 다릅니다
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끝나는데, 우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.
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넣은 금액이 내년 5월 신고에 들어가는 거예요. 연말에 급하게 넣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거더라구요.
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아오나
-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 → 16.5% → 148만 5천 원
- 초과 → 13.2% → 118만 8천 원
숫자 보고 좀 놀랐어요. 제가 JEPQ 배당률 9% 보고 높다고 좋아했는데, 이건 그냥 넣기만 해도 16.5%네요.
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.
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라, 낼 세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.
산출세액이 적은 해에 900만 원을 꽉 채워봐야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이건 본인 소득 상황 보고 조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
그리고 노란우산공제
이게 사실상 개인사업자 퇴직금입니다.
폐업이나 질병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건데, 직장인 퇴직금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예요.
압류도 안 되고 양도나 담보로도 못 잡습니다. 사업이 망해도 이 돈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.
소득공제 한도가 소득별로 달라요
| 4,000만 원 이하 | 600만 원 |
| 4,000만~6,000만 원 | 500만 원 |
| 6,000만~1억 원 | 400만 원 |
| 1억 원 초과 | 200만 원 |
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예요.
여기서도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뺀 소득금액입니다.
2026년에 바뀐 게 있어요
예전엔 50개월 채우면 추가 납입 한도가 막혀서 절세 효과가 약해졌는데, 2026년부터 이 50개월 한도가 없어졌습니다. 계속 넣으면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.
그리고 2026년 7월부터 월 납입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, 연간 1,8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. 다만 실제 소득공제는 위 표의 한도에서 끊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.
여기도 해지하면 뭅니다
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누적액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어요. 연금계좌랑 똑같죠.
그래서 처음부터 월 100만 원씩 꽉 채우기보다, 사업이 좀 흔들려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구요. 이건 저도 공감이 갑니다.
간단히, 한마디로 정리하면
-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으니 직접 만들어야 함
- 연금저축 600 + IRP 300 = 900만 원 (세액공제)
- 노란우산 최대 600만 원 (소득공제, 별개 한도)
- 기준선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
-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
- IRP는 위험자산 70% 제한
- 셋 다 중도 해지하면 16.5% 토해냄
찾아보고 나니까 그동안 좀 안일했구나 싶네요. 배당으로 월 10만 원 만들겠다고 계산기 두드리면서, 확정으로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건 아예 안 보고 있었으니까요.
문제는 이것들 다 55세까지 묶인다는 것이에요.
저는 매매도 하고 배당 ETF도 모으는 중이라 현금을 30년 묶어두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.
그래서 아직은 시작을 (안)해보려고 합니다.
그래도, 혹시나...제가 실제로 계좌 만들면 그 과정도 기록으로 남길게요.
세법이랑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. 특히 사업소득은 개인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, 실제로 결정하실 땐 홈택스나 담당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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